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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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한주 결근없이(지각.조퇴는가능) 15시간 일을할때인데요.
근무일이 월~금 이런씩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토.일 이틀간 15시간일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중요한게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근무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없다면 사업주와 구두로 근무하기로한 날을 기준으로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소정근로시간(일)이라고 하는데요.
소정근로일을 근무하면 되기에 화~토요일 근무해도 당연히 주휴수당지급해야
하고요.
본인 사유로 결근이나 쉬었을때는 주휴수당이 지급안되지만 회사사유로
근무를 못했시는 15시간미만이어도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가령 내일 일없으니 쉬어라.오늘 손님이 없으니 일하지말고 퇴근해라..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