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비자 운송업 질문 안녕하세요, 일본에 자동차운송업 관련해 특정기능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1종보통면허로도 지원이
안녕하세요, 일본에 자동차운송업 관련해 특정기능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1종보통면허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답변드립니다. ▼A. 자동차운송업의 특정기능 1호 시험은 외국인이 자동차운송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기능과 관련 법률의 지식,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묻습니다.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특정 기능 1호의 재류 자격을 취득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즉, 특정기능시험도 치뤄야하고 + 일본의 면허가 필요한 것은 물론 + 특정한 기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고있고 + JLPT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럭이냐, 택시이냐, 버스 등에 따라서 필요한 면허 및 JLPT 급수가 조금씩 다른 듯합니다.https://www.shigyo.co.jp/ko/post_topics/ssw-d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