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인과 결혼한 필리핀 남편 택시운전 가능 여부

한국 부인과 결혼한 필리핀 남편 택시운전 가능 여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외국인도

택시 영업이 가능 합니다.

(법인/개인 모두 포함)

- H 2 또는 F 4 비자 소지자

-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자

- 국내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 소지자

- 한국어능력시험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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