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차익 종합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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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신고 시기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매년 5월이지만,이는 별도로 개인이 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이미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계시니,해외주식 양도 내역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함께 신고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신고와 별개로 추가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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