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소득 추가 발견 안녕하세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발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지금은 6개월이 모두 끝나
안녕하세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발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지금은 6개월이 모두 끝나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통장정리하면서 확인해보니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고를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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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선발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지금은 6개월이 모두 끝나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통장정리하면서 확인해보니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고를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 하나요?
수당 받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1435208원을 넘으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알바를 하시면 취업으로 처리하여 국취를 종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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