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약직 ‘2년 관행’ 있는데 저만 1년 종료… 갱신기대권 가능할까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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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고 최초 계약이었음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세부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단순 질의 답변으로 O,X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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