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간호사 면허 취득후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 취득법 베트남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서 간호사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서 간호사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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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서 간호사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2025년 3월 현재, 베트남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한국 간호사 자격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간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학교를 졸업하고,
그 나라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목록에는
베트남 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 간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학교는 매 3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압니다.
인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보건[삭제됨]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등 인정기준" 중 별표 1, 2의 기준에 만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질문자가 졸업한 학교가 별표1,2를 만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인정학교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후 인정학교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1]
일반 심[삭제됨]준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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