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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조건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조건이 상향 됬나요?3월 말에 미리 국민취업지원센터가서 사전에 신청하고

2025. 6. 25. 오전 3:33:0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조건 상향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조건이 상향 됬나요?3월 말에 미리 국민취업지원센터가서 사전에 신청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조건이 상향 됬나요?3월 말에 미리 국민취업지원센터가서 사전에 신청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듣고,1유형에 선정 될거라고 듣고,기다리고 있었는데,갑자기 선정조건이 상향됬다는 문자가 와서 2년동안 근로 30일 미만으로 근로했으면 1유형에 선정되기 어렵다는 문자가 왔습니다.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정조건 변경 때문에 당황스러우신 질문자님.저도 비슷하게 고용센터에서 문자 받고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잘 이해합니다.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최근 2년간 근로 30일 미만이면 1유형 선정이 어렵다’는 문구는, 요건심사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형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요건심사형: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이 있어야 자동 선정됩니다.선발형: 위 기준을 못 채웠을 경우,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받은 문자는 이 선발형 기준에 따라 예산이나 선발 인원에 따라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전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x0XJLLk9"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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