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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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품당첨이나 사은품, 설문지조사등 우발적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그외 3.3%공제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적으로 3.3%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보다 인정함)
2. 필요경비가 잇는 기타소득은 증빙없이
일율적으로 60%경비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기타소득 연750만원)이하는 신고의무가 없고요
3.3%공제하는 사업소득자는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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