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이민 질문

귀화/이민 질문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당연히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삭제됨]기록이 없다면 다른 나라 이민에는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이민을 위한 자격요건만 만족한다면 얼마든지 이민 진행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못할 경우라면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일시적인 방문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위한 F4 비자 발급은 40세까지는 제한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다면 병역 기피 의혹은 없어서 다른 나라로 귀화한 경우라도 추후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해 F4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삭제됨]기록이 없으면 한국 F4 비자 발급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