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에게주는 금전의 퇴직금 포함여부
우리회사는 30년 근속 근로자에게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1,200만원의 금전과 300만원 상당의 호텔숙박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때 2025.12.31부로 근속 30년이 되어 1,200만원의 현금과 300만원의 호텔숙박권을 받은 근로자가 2026.1 31부 퇴직 할 경우 이미 받은 1,500만원상당 금품과 호텔숙박권은 퇴직금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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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30년 근속 근로자에게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1,200만원의 금전과 300만원 상당의 호텔숙박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때 2025.12.31부로 근속 30년이 되어 1,200만원의 현금과 300만원의 호텔숙박권을 받은 근로자가 2026.1 31부 퇴직 할 경우 이미 받은 1,500만원상당 금품과 호텔숙박권은 퇴직금에 포함이 가능한지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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