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1달간 해외여행

실업급여 수급 중 1달간 해외여행


넵.!!

4차 인정기간 수급 포기하시고 5차분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이 4차 실업인정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부지급됩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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