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엔 사범심사 출국명령 안녕하세요제 외국인친구가 한국인여성과 식만올리고 혼인신고서 작성을앞두고 헤어지게되면서 자주전화하고 집앞에찾아가서 700만원의
안녕하세요제 외국인친구가 한국인여성과 식만올리고 혼인신고서 작성을앞두고 헤어지게되면서 자주전화하고 집앞에찾아가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되었습니다.다음주 금요일에 사범심사에 들어가는데 만약 출국명령이 떨어지면 한달의 출국준비기간동안 집행정지를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신청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친구의 비자 만료일이 3월말일인데 집행유예를 신청하면 비자만료일이 지나도 행정심판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러도 불법체유자가 되지않는건가요? 집행정지가 허가된다면 언제까지 정지 가능한가요?자세히 답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자세히 답변주시는분께 행정심판과 소송을 맡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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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 외국인친구가 한국인여성과 식만올리고 혼인신고서 작성을앞두고 헤어지게되면서 자주전화하고 집앞에찾아가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되었습니다.다음주 금요일에 사범심사에 들어가는데 만약 출국명령이 떨어지면 한달의 출국준비기간동안 집행정지를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신청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친구의 비자 만료일이 3월말일인데 집행유예를 신청하면 비자만료일이 지나도 행정심판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러도 불법체유자가 되지않는건가요? 집행정지가 허가된다면 언제까지 정지 가능한가요?자세히 답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자세히 답변주시는분께 행정심판과 소송을 맡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다음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비자 만료와 불법체류**: 비자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나 출국명령이 떨어진 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집행정지가 허가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가 유지된다면, 비자 만료일이 지나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의 기간**: 집행정지가 허가되면, 그 정지 기간은 보통 행정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후 얼마나 오래 정지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출국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친구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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